관련법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문화 운동.

관련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1, 2020. 12. 22., 일부개정]


 

 1(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1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3(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이하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4

 

5(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6(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7(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7(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신설 2021. 7. 20.>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0.>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1. 7. 20.>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7

 

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7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된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은 중수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사용하는 물은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 수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8(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8(공중화장실의 관리)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8

 

9(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0(이동화장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0조의2(간이화장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1(유료화장실)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2.>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2.>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2.>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5. 30.]

 

12(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2(시설 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12

 

13(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14(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器物)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30.]

 

15(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5(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2.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15

 

15조의2(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5조의3(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본조신설 2006. 4. 28.]

[제목개정 2016. 1. 27.]

 

16(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16(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2023. 7. 21.] 16

 

17(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18(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19(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20 삭제 <2009. 4. 1.>

 

21(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0. 12. 22.>

1. 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 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2 삭제 <2009. 4. 1.>

 

 

 

부칙 <17691,2020. 12. 22.>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의2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7조의2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공중화장실법 시행령 )

[시행 2021. 01. 05.] [대통령령 제31380, 2021. 01.05., 타법개정]



1(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2(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2조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적용범위) 법 제3조제1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17. 11. 21.>

3.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4(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수급계획이라 한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09. 5. 6., 2013. 10. 16., 2017. 5. 8.>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기본방침

2.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3. 공중화장실등의 연차별 설치계획

4. 개방화장실의 연차별 지정계획

5.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9. 5. 6., 2013. 3. 23., 2013. 10. 16., 2014. 11. 19., 2017. 5. 8., 2017. 7. 26.>

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5(연도별 사업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2017. 5.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6., 2014. 11. 19., 2017. 5. 8., 2017. 7. 26.>

 

6(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 11. 9.]

 

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5. 4.]

 

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4. 7. 14., 2017. 3. 29.>

1. 3조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7.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8.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9.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본조신설 2010. 5. 4.]

 

7(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6., 2014. 12. 3., 2017. 5. 8., 2018. 9. 4., 2018. 12. 18.>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6. 그 밖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8(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6.>

[제목개정 2017. 5. 8.]

 

9(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6., 2013. 10. 16., 2017. 5. 8., 2018. 12. 18.>

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0. 16., 2017. 5. 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11. 9., 2013. 10. 16.>

1.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으로서 화장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2. 건축,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추천하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18.]

 

10(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1(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법 제15조의21항에서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연구를 수행하는 자

2. 화장실과 관련된 용역ㆍ물자의 생산ㆍ공사(工事) 등을 수행하는 자

3. 화장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6. 11. 9.]

 

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법 제15조의2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

2. 화장실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화장실문화의 개선을 위한 품질인증의 시행 및 평가

4. 화장실과 관련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의 개최

5. 화장실 관련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6. 화장실 관련 국제교류ㆍ활동 및 행사유치

법 제15조의2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1. 9.]

 

11조의4 삭제 <2014. 12. 3.>

 

12 삭제 <2009. 5. 6.>

 

13(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1. 21.>

1. 6조의2 및 별표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 2016 1 1

2. 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에 관한 기준: 2016 1 1

[전문개정 2015. 12. 15.]

 

 

 

부칙 <31380,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2. 23.] [행정안전부령 제764호, 2021. 12. 10.,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9.>

 

2(수급계획의 고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4조제4항에 따라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06. 11. 9., 2021. 12. 10.>

 

3(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공중화장실 설치장소의 위치변경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비의 변경

 

4(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이라 한다) 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9. 5., 2021. 12. 1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 11. 9.]

 

4조의2(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규격) 법 제7조의22항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이란 별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10.]

 

5(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이하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위생교육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위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6. 12. 30.]

 

6(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2011. 3. 31.>

 

7(시설점검의 확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8(보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행사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1., 2021. 12. 10.>

1. 일반현황

2.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3.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9 삭제 <2009. 5. 6.>

 

10(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영유아용기저귀교환대 규격에 대해 2022 1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1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12. 1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지정요건에 대해 2015 1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1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12. 10.>

[본조신설 2014. 11. 17.]

 

 

 

부칙 <764,2021. 12. 10.> 이 규칙은 2021 12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