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장실품질인증(KTC) 관련 안내 말씀(일부 오해하시는 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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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우수화장실품질인증(KTC)사업의 법적근거는
2024. 2. 5 행정안전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협회정관 제4조제2항("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있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실품질인증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별도 승인사항이 아님에도
모협회는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유일한 화장실품질인증기관이다" 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2025. 6.23 부터 모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오고 있었던 바
이는 사실과 다르며,
행안부에서 모협회만 유일하게 화장실 인증할 수있도록
별도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며( 단지, 인증업무 근거가 시행령인 것과 정관인 것의 차이일 뿐)
화장실 개선 발전에 상호 협력해야 할 단체간에
있어서는 안될 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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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19_홈피게시용_우수화장실품질인증KTC규정.hwp (355.0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9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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