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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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목적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중화장실 유형
•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유형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
이화장실, 유료화장실 5가지로 법정 구분
<표2-1> 공중화장실의 유형
1. 공중화장실 |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2. 개방화장실 |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
3. 이동화장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
4. 간이화장실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
5. 유료화장실 |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
• 개방화장실(제9조)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
하도록 제공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
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음
-단,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이
출입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
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함
-또한 개방화장실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
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이동화장실(제10조)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 간이화장실(제0조의2)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
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제1
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
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 유료화장실(제11조)는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화장실 설치기준, 관리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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