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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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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0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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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화장실 목적, 유형,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목적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중화장실 유형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설치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공중화장실법에서는 공용화장실의 유형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이화장실, 유료화장실 5가지로 법정 구분

 

<2-1> 공중화장실의 유형

 

 

1. 공중화장실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2. 개방화장실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

3. 이동화장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

4. 간이화장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

5. 유료화장실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

 

 

개방화장실(9)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

하도록 제공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

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음

-,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공중이

출입하기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

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함

-또한 개방화장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

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동화장실(10)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간이화장실(0조의2)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

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1

항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

여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유료화장실(11)는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화장실 설치기준, 관리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은 시구의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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