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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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를 17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표2-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근거규정 | 적용범위 | |
공중화장실 등에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규정)
|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
근거규정 | 적용범위 | |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 규정)
|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규정) |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 |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제8호 규정)
|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 |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 |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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