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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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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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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를 17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2-2> 공중화장실의 적용범위>

 

근거규정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규정)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근거규정

적용범위

관한 법률 제3

(적용범위)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관광진흥법

2조제6710호 규정)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 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조제5호 규정)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도로의 노면(路面)

.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

(유통산업발전법

2조제357

8호 규정)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규정)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30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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