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적용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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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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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
휴게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규정)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 용 지원시설 | |
역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 규정) |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 ‧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 ‧ 건축설비 | |
역사 및 역 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 규정)
|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 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 |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항만법 제2조제1호 규정) |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 ‧ 가공 ‧ 포장 ‧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 |
유선 및 도선장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 규정) |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 ‧ 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 ‧ 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 |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 규정) |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 규정)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容器)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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