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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적용범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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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3-02-01 10:48

본문

 

 

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

규정)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구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공연장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근거규정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적용범위)

 

(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식물원

3.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 장례식장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17.11.21.>

3. 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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