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실태분석(공중화장실 적용범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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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규정) | 7.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 ‧ 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구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공연장 |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
근거규정 | 적용범위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
(공연법 제2조제4호 규정) |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법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을 말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함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2017.11.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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