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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의 변기 설치 기준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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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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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 변기 수 규정 삭제 인지여부 (설문문항 6)

 

● 2019년 9월 5일에 삭제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제1, 2​1)​호에 대해 응답자의 54.85%가 삭제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4.35%는 최소 변기 수 기준 규정 삭제에 대해서 들어만 봤다고 응답 

● 응답자의 8.03%는 관련된 규정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함 

 

<표 2-11> 최소 변기 수 기준 규정 삭제 인지 여부

구분

응답수

비율

전혀 모름

29

8.03

들어만 봤음

124

34.35

잘 알고 있음

198

54.85

무응답

10

2.77

총합

361

100 

 

 

1) 1:1의 비율을 적용받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남성용 대변기 2개 이상과 소변기 3개 이상을, 여성 홪ㅇ실의 경우에는 대변기 5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최소 설치 규정이 2019년 9월 5일 삭제됨

 

 

(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설문문항 7)

 

● '최소 변기 수에 대한 규정삭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의견에 찬성이 47.09%로 가장 많고 보통이 22.99%로 다음으로 높음 비율 보임 

●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중 매우찬성도 13.85%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10.25%가 반대, 1.94%가 매우 반대라는 의견 보임 

 

<표 2-12> 규정 삭제에 대한 의견

구분

응답수

비율

매우 반대

7

1.94

반대

37

10.25

보통

83

22.99

찬성

170

47.09

매우 찬성

50

13.85

무응답

14

3.88

총합

361

100

 평균

3.63

표준오차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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