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시 지자체의 어려움 (설문문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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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최소설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할 때 예상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지역특성 등 현황파악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지역별 기준이 다를 시 건축주의 반발이 예상되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상위 법령 및 지침이 없을 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과 지역특성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기준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존재
● 건축물 크기와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최소설치 기준을 설정해야하는데, 지자체 여건 상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팽배
<표 2-21>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 응답자 수 |
(자체적) 최소 설치 기준 마련 어려움 | 16 |
가이드라인 필요 | 2 |
관계부서 간 협의 | 4 |
관련 자료 부족 | 21 |
관리부실 | 3 |
기타 | 19 |
무분별한 설치 | 2 |
부지별로 최소 기준 상이/여건고려 | 5 |
예상되는 어려움 없음 | 3 |
이해당사자간 갈등/합의 | 9 |
전문인력 및 예싼부족 | 67 |
정확한 지역특성 및 이용률 파악 어려움 | 7 |
조사 기간 장기화 | 2 |
중앙부처에서 겱정 | 5 |
지자체간 통일성 결여 | 3 |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에 따른 이용객 혼란 및 민원 | 16 |
최소 기준에 따른 화장실 설치 미흡(장애인화장실 등) | 6 |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 5 |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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