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설치기준 규정 운영에 대한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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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설문문항 19)
● '향후 건출물 용도에 따른 공중화장실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한다면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3.93%가 법적규제보다는 화장실최소설치기준과 같은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
<표 2-25> 향후 규제 수준의 적절성
구분 | 응답수 | 비율 | ||
「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법제화하여 위반 시 법적 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4 | 12.19 | ||
법적규제보다는「화장실 최소설치기준」을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도하는 수준이 적절하다 | 303 | 83.93 | ||
무응답 | 14 | 3.88 | ||
총합 | 361 | 100 |
(2) 애로사항 (설문문항 20)
●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공중화장실 최소설치 기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새롭게 마련하다고 할 경우, 장소에 따라 남녀 이용비율 및 이용률이 다르므로 건물용도별 이용자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는 어려우며, 실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비율 기준 제시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공중화장실 설치에 있어 부지사용 협의 및 건축허가를 득함에 있어 소유주, 토지용도 등에 따라 까다롭고 복잡한 협이 절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부서 및 관리부서의 이원화 등 관리체계 부재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존재. 따라서 시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를 담당하는 부서를 운영 하는게 필요하다는 의견보임
● 공중화장실법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설치는 해당시설 설치부서 및 사업장이고 관리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어 업무 이원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 존재
<표 2-26> 지역특성 반영된 최소설치 기준 마련 시 지자체의 어려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 |
응답자수 |
BF 인증 기준 |
6 |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증가 |
1 |
과도한 공중화장실 설치 요구 |
7 |
관련 업무의 이원화 |
11 |
관련 자료 부족 |
1 |
관리 인력 및 예산의 부족 |
99 |
기타 |
10 |
노후화된 화장실 |
4 |
모호한 규정/세부지침 부족 |
13 |
부지선정의 어려움(설치장소확보 등) |
7 |
안전관리 |
6 |
이용자의 인식 수준 |
35 |
인허가 등 설치 제약 |
2 |
지역 여건 /상황 고려 필요 |
3 |
휴지통 없는 화장실 운영 |
5 |
의견주신 총 응답자 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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